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3월 31일 처리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15일 처리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 1월 15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