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만으로도 계선신고가 완료되어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선신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