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 4촌 이내 친족도 허용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애인 피의자·피고인, 진술조력인 도움 받게 하려고 해요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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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공소제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사 종결 이후에도 장기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7조, 제254조의2, 제25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