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하도급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산업재해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근로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비용 보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중지가 제한ㆍ위축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