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4
- 위원회2024.8.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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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적절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경험에만 의존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전기나 약품을 과다 사용하는 등 운영비 증가와 환경오염 우려가 지적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