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누가 냈나요?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5명이 2024년 8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희귀질환 등록의 경우 환자 등록수가 2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인정 또한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