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1
- 위원회2025.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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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카톡, SNS에 남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부고를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음. 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간 디지털 유산은 ‘인격권’에 관한 사항으로 치부되어 민법상 상속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사회적 대형 참사 또는 재난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음.
이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의나 재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사고 수습을 돕고,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