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3
  2. 위원회2026.3.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ㆍ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