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14
  2. 위원회2024.8.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