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및 기능성 있는 일부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ㆍ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지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능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의2).
- 나.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경고 절차를 의무화 함(안 제113조제2항).
- 다.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금지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3조제4항).
- 라.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5조제1항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