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