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25
  2. 위원회2025.8.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일례로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