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5
- 위원회2025.4.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2025-11-1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 2025-11-1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5인 · 2025-02-1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 2025-01-0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2024-12-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의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