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음.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원인자 요구에 의한 사업 중 국비의 일부 부담 규정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