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9인 · 2026-03-3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 2026-03-3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6-03-3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 2026-03-3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 2026-03-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