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3월 31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3월 31일 처리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