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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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됨.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