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누가 냈나요?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5년 8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3월 31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3월 31일 처리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석유화학ㆍ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