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1월 1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8월 25일 최근 진행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5월 4일 최근 진행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 · 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 · 2025년 11월 13일 처리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의2).
-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