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4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1월 13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의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상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