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4일 최근 진행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1월 13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ㆍ파기ㆍ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