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4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1월 13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