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특약 예시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용에 대한 수급사업자 부담 전가 등 약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막는 약정 사례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법에 명시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