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재시공ㆍ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할 때에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의 보고전에는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알 수 없어 현장 점검, 공사 중지, 허가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초기단계 대응이 곤란함.

이에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 이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도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제113조제2항제1호).
  2. 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7항, 제113조제1항제6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