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7
  2. 위원회2024.6.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