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3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