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1
- 위원회2025.6.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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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의 경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