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2026-08-25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 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 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 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2026-04-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한 체육청소년부가 유일한바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가 10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예산의 약 13.9%로 가족 관련 사업 예산(총예산의 69.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실질 소관 범위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