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29명 · 진보당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2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안번호 제4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