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정신건강 정보시스템·재난 트라우마 추적, 국회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