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4월 23일 처리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0일 최근 진행
- 법제사법위원장2월 12일 처리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각하판결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여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승소하기 힘듦.
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후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