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19
- 위원회2026.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 2026-04-2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 2026-04-16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 2026-02-12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 2025-09-24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 2025-01-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