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4월 16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0일 최근 진행
- 법제사법위원장2월 12일 처리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