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5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4월 23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4월 16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0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