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10
- 본회의2026.1.29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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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 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함(안 제9조ㆍ제10조)
-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 마. 정부가 연구개발ㆍ실증ㆍ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정부가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함(안 제18조)
- 사.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선정과 면제절차를 규정함(안 제24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차.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33조)
- 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함(안 제35조ㆍ부칙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