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6
  2. 위원회2025.8.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이하 ‘부모급여’)을 지급하며, 이는 현금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률 반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