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계약 전에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의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