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ㆍ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