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6
- 위원회2024.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국민의힘 4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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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