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누가 냈나요?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4년 9월 5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맡은 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려고 해요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인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 같은 현실은 '24. 6. 3. 발표된 국립국어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법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83%가 수어통역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였음.
더욱이, 종합병원은 예약 접수부터 진료, 검사, 수납, 처방, 다음 내원 예약에 이르기까지 업무 담당자가 상이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농인이 홀로 수어통역 없이 해당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설령, 농인이 수어통역사를 대동해 병원에 내원하고자 해도 사전에 해당 지역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 동반 일정을 예약하고 동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밖의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