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25
- 위원회2025.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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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는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