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