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월 29일 처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5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