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라 함)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 생산ㆍ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ㆍ검증 절차, 기록ㆍ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