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2
- 위원회2024.11.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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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