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9
  2. 위원회2024.1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제2항에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하여 공소 유지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로 인해 잘못된 수사가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