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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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