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