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6
- 위원회2024.9.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 2026-09-14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 2026-08-2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 2026-07-01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4-3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 2026-04-0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