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1
  2. 위원회2025.11.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반환공여구역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